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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시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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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2회 작성일 21-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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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최대 1년 동안 성별·장애 따라 차등하여  

월 30만~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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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시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내년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연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 또는 법인 경영인 모두를 뜻하며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다.

이때 신규 고용 인원 인정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경증 남성의 경우 월 30만원, 중증 남성의 경우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여성과 중증 여성에 대한 장려금은 각 45만원, 80만원이다.

사업주는 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 장려금 신청 시 해당 금액(180만~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이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만~960만원)을 받게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은 내년 1월 채용 이후 6개월이 지난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 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구인 신청을 통해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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