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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비과세 종합저축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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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1-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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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등록장애인이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 분들이 금융상품(저축 및 투자상품)을 신규로 거래할 때는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장애인 본인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의 잔여 한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14년까지 운영한 세금우대 종합저축 및 생계형 저축 등을 통합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특정상품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저축 및 투자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큰 틀(계좌, Vehicle)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의 1인당 가입 한도는 원금기준 5천만 원이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 자격=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을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①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④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입니다.


가입 한도와 유의사항=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의 가입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세금우대 종합저축,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대 5,000만 원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에 저축한 금액을 차감하여 한도가 결정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연계가 가능한 금융상품과 절세 혜택=비과세 종합저축(계좌)으로 저축 및 투자가 가능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예·적금(외화예금 포함), 펀드, 주식, 채권, 저축성보험 등이 있습니다. 

만약 같은 금액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은 일반적인 저축 대비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축과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의 세후소득 비교=

등록장애인 A씨는 연 이자율 5%인 예금에 5,000만 원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세전소득은 1년에 25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할 때는 세전소득 250만 원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떼어 세후소득은 211만 5천 원이 됩니다(250만 원–(250만 원×15.4%)). 그런데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은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세후소득이 세전소득과 동일한 250만 원입니다. 

즉,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을 활용하면 38만 5천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삼일인포마인(2023년), 30면~31면


○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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