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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경기도,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 7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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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23-06-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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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는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의료비와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7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와 사업확대를 위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와 18~64세)보다 지원기준을 더 확대(중위소득 120%와 13~64세)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요청안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운영하고 상담원을 배치해 신청 및 건강관리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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