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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지원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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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23-01-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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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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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14.4% 증액한 1조9천919억원 편성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13만5천명에서 14만6천명으로 1만1천명 늘어난다. 대신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1만4천800원에서 1만5천570원으로 5.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2천514억원(14.4%) 증액한 1조9천9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 활동지원 법률에 근거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24가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법을 올해 6월 개정했다.


올해 1월부터 개정법 시행과 예산 반영에 따라 65세 미만 장애인 약 2천720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신규 지원자를 포함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현행 13만5천명(올해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만6천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1만4천800원에서 1만5천570원으로 5.2%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활동지원사 임금 수준을 올려 제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가인 가산급여를 확대한다.


가산급여 단가는 현행 시간당 2천원에서 올해 3천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은 4천명에서 6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만6천800원(단가 1만4천800원+가산급여 2천원)보다 10.5% 오른 1만8천570원(1만5천570원+3천원)이 내년에 지원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 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간에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다. 올해부터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


복지부는 "신규로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제도 전반에 걸친 관리 노력을 강화해 서비스 질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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