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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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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2-11-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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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24.6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9일(화) 실시한 ’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제1차관 이기일)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 동 자료는 ’23년 정부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동 대책을 통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 마련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 마련, 특화서비스 개발(’23),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24.6월)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22~’24, 광주광역시 20명)을 평가를 거쳐 확산한다.

     * (낮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시간)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 제공

 ○ 아울러,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23)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과 연계하여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대상과 단가를 확대**한다.

     * 가산급여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기본급여 외 추가급여 제공

    ** 가산급여(시간당) : ’22. 4천 명, 2천 원 → ’23. 6천 명, 3천 원

 ○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 2~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를 가산하여 지원한다.

     * 1인 집중서비스 지원 시 가산단가(시간당) : ’22. +7,400원 → ’23. +7,780원


붙임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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