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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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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22-05-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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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시행하다고 합니다.

도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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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도입
 


경기도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와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개선,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모델 개발 등을 목표로 도입하게 됐다.

이를 위해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도비로 투입, 도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20개 팀(1개 팀당 6~8명 참여)을 공모를 통해 선발 후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센터’가 나서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꾀할 예정이며,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등의 동참을 유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 한해 신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직화 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사·연구 등을 추진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조력자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끼리 선거를 열고 리더를 선출해 자조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하는 등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조력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도내 발달장애인은 총 5만6450명으로 전국 발달장애인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지역 복지시설이나 사회활동기관, 프로그램 등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성인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 욕구 조사’에서도 도내 발달장애인 절반 이상이 집에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등 사회 참여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년 시행된 후 도내에서는 소규모 자조모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져 왔으나, 예산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도는 이번 신규 사업으로 더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도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종민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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