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기증명서 점자 제공 > 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소식

홈 > 센터소식 > 복지뉴스

복지뉴스

소식 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기증명서 점자 제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2회 작성일 22-08-10 09:09

본문


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가족 관계증명서와 
부동산·법인등기 증명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

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기증명서 점자로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법인등기 증명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나 등기소에 해당 증명서를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점자 인쇄물이나 전자 점자 파일을 만들어 제공하고,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확대와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권 실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주소 :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도이1길 104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협회동 301호 · 304호      TEL : 031-8059-3556      FAX : 031-8059-3557
대표자 : 임종필      고유번호 : 207-82-64260      E-MAIL : hsfamily2018@hanmail.net
Copyright ©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