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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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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5회 작성일 21-03-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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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민간부문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합니다.


2. 장애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합니다. 


3. 장애인 교원, 이공계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회 확대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합니다.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합니다.

 


4. 비대면.디지털, 문화 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합니다.
또한,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044-202-7482)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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