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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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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5회 작성일 23-01-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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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올해 '장애인개인예산제'가 모의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 도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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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추진

복지부 업무계획 담겨…서비스 선택권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모의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비전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38만 8000만원에서 40만 3000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 일자리도 2만 8000개에서 3만개로 늘리고 특화직무 개발 등 저소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에 힘쓴다.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한 개인예산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정식 도입에 앞서 모의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대상자도 13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며,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그 외에도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고, 민관이 협력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4인가구 162만원)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6)’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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