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
□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건복지부 링크
2. [1.9.월.조간]_1월부터_장애인연금_월_최대_40만_3_180원_지급.hwpx
첨부파일
-
[1.9.월.조간]_1월부터_장애인연금_월_최대_40만_3_180원_지급.hwpx (176.3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9 09:04:29
관련링크
- 이전글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시행 23.01.09
- 다음글2023년 장애인정책 총정리 23.0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