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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장애인가족 돌봄부담 경감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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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7회 작성일 23-04-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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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오늘(4일),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 전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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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4일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만 2,950가구로 월평균 소득은 199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만 원 대비 48.4%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애인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취약가구가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애인 복지법’ 등에 장애인 가족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존재하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가족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돌봄,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정도·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김승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주의가 반영되어 일차적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있기에, 가족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장애인가족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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