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복지공무원, 중증 발달장애인 대신해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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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신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행정 업무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두 시행령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 전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16.)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관리‧평가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ㆍ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개정안(‘21.12.9 및 ’22.1.1.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월 9일 및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의2 신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함을 규정하였다. (안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7조제1항 제11호 및 제14호)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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