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항공교통이용시 편리성 강화 > 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소식

홈 > 센터소식 > 복지뉴스

복지뉴스

소식 교통약자 항공교통이용시 편리성 강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7회 작성일 19-12-12 09:25

본문

​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의 일부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사는 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탑승교(비행기와 승강장을 이어주는 다리) 혹은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교통약자가 우선좌석을 운용하여 자막, 점자, 그림 등을 통해 기내 안전정보를 맞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은 2020년 2월 28일에 시행됩니다.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혹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팩스(044-201-5625)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31, 044-201-4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주소 :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도이1길 104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협회동 301호 · 304호      TEL : 031-8059-3556      FAX : 031-8059-3557
대표자 : 임종필      고유번호 : 207-82-64260      E-MAIL : hsfamily2018@hanmail.net
Copyright ©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