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서비스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 지원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목적 : 코로나19 시기에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긴급지원
※지원대상 :
①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학생 30,000명 *4월 중 신청 및 접수 개시, 5월부터 이용 가능
②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격리시설 분산조치된 장애인 1,2000명
※지원시간 :
① 장애학생 월 40시간(6개월)
② 격리시설 분산조치 장애인 120시간(1회)
※지원방식 : 대상자가 지자체(시군구)에 신청(대리신청 가능) → 선정 → 활동지원급여 발생 → 활동지원사 파견 요청(활동지원기관)
관련링크
- 이전글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21.04.19
- 다음글코로나로 인한 장애인 돌봄공백 최소화 위한 서비스 확대(화성시) 21.0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