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서비스 2020년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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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20년에도 화성시에서는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우미 제공시간은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도우미를 통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생활지원>
1. 대상: 만 6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
1. 대상: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단,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2. 지원내용: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 출산 전후 1개월 이내(출산 후 1개월 지난 후 서비스 시작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육아지원>
1. 대상: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단,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2. 지원내용
- 자녀가 1명일 때 월 최대 48시간
- 자녀가 2명일 때 월 최대 72시간
-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월 최대 96시간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이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 포함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단, 집행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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