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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학교 밖 아동 지원 계획(화성오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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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8회 작성일 20-09-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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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미취학 아동(14.1~20.9월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및 비대면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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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세부사항

1. 지급액:

- 초등학교 학령기(20081~201312월 출생아) :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20051~2007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2. 지원 대상: 20051~ 20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

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3. 신청 :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제출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주소지가 화성시일 경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

초등 자녀 : 031-371-0633

중등 자녀 : 031-371-0643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링크 : http://www.goehs.kr/sys/bbs/board.php?bo_table=040101&wr_id=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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