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학교 밖 아동 지원 계획(화성오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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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미취학 아동(14.1~20.9월생),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및 비대면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 세부사항
1. 지급액:
-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2013년12월 출생아) :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2. 지원 대상: 2005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
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3. 신청 :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제출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②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④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주소지가 화성시일 경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
초등 자녀 : 031-371-0633
중등 자녀 : 031-371-0643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링크 : http://www.goehs.kr/sys/bbs/board.php?bo_table=040101&wr_id=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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