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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 장애인증명서 등 10종 스마트폰으로 발급(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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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9회 작성일 20-1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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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장애인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0을 스마트폰으로 발급하여 모바일 전자증명서서비스

1113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를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1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전자증명서 이용은 정부24스마트폰 앱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 수령방법(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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