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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 복지 부정수급신고 방법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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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3회 작성일 19-10-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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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자료인 <복지 부정수급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지 부정수급신고>

1. 내용 : 복지 부정수급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나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혹은 단체나 개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행위

2.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발생이나 사실혼 관계 등을 숨기는 경우

-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연금 혹은 수당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

- 기관에서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등

3.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 접속 후 [부정수급신고]-[부정수급신고하기]-[신고내용입력] 게시판을 통해 신고

- 우편을 통해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044-202-3906)를 통해 신고

- 복지로 앱을 통해 신고

   * 집중신고기간 : 2019. 10. 14. ~ 2019. 11.30.

4. 문의 : 국번없이 129 혹은 044-202-2092

<복지 부정수급신고에 관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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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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