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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성년기 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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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9회 작성일 19-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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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성년기일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 주요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성년기 편() 먼저 보러가기

http://www.hsfamily.or.kr/bbs/board.php?bo_table=b1&wr_id=75

 

8.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 학생 우선지원

  * 필요시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2) 서비스내용

- 일반도우미 :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 전문도우미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 원격도우미 :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속기지원

  * 장애대학생의 학내 이동편의 및 교수학습활동을 보조하는 캠퍼스 도우미에게 사업비 지원

3) 신청방법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2-3780-9922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044-203-6772

 

9. 지방세 비과세 감면(취득세, 자동차세 등)

1) 선정기준 : 차량명의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2) 서비스내용 :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자체조례에 의거한 시각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1231일까지 면제

3) 신청방법 :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혹은 전화, 우편신청

4) 문의 : 행정안전부 02-2100-3399 

 

10.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선정기준

- 복지일자리 참여형, 일반형 일자리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미취업자)

-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전공과 학생

- 안마사 파견일자리 :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미취업자)

-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발달(지적,자폐)장애인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미취업자)

  * 참여 이력이 없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수록 우선선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등은 선발 제외

2) 서비스내용

- 일반형 일자리 지원 :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일자리 지원

- 일반형 일자리 급여(종일제) : 1,745,150(매월)

- 일반형 일자리 급여(시간제) : 872,580(매월)

- 복지일자리 지원 :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일자리 지원

- 복지일자리 급여 : 467,000(매월)

- 안마사 파견일자리 급여 : 1,113,740(매월)

-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급여 : 1,093,850(매월)

3) 신청방법

-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11. 장애인창업지원

1) 선정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서비스내용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90(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단 청년장애인 창업자는 최대 2000만원 이내)

3)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방문 혹은 우편, 홈페이지 접수

4)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12.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선정기준 :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서비스내용 :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 포함 13,000만원 한도 내 지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3) 신청방법 :

4)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13.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1) 선정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서비스내용

-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3)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4)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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