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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보건복지부 주거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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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1회 작성일 19-11-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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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주거관련 사업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1. 내용: 저소득층에 난방카드(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

2. 대상: 생계급여수급자 혹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가구원에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노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3.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전기요금 할인>

1.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내용: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 단,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만 해당

3. 문의: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한국전력 123 


<도시가스요금 할인>

1.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3.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1577-8866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방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1. 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재가장애인 

2. 내용

-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매년 11월,12월,1월,2월,3월)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매년 7월, 8월, 9월)
3.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1. 대상: 무주택세대 구성 장애인

               * 발달장애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2. 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알선

3. 신청: 특별공급 공급처에서 모집공고 시 접수가능​(중복 신청 불가)
3.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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