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성년기 편 (상) > 정보자료

본문 바로가기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소식

홈 > 센터소식 > 정보자료

정보자료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성년기 편 (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3회 작성일 19-07-11 17:41

본문

​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성년기일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 주요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1)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000)이하에 해당하는 자

2) 서비스내용

구분

18~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기초급여 30만 원

부가급여 8만 원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급여 253,750

부가급여 7만 원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기초급여 253,750

부가급여 2만 원

부가급여 4만 원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pension)

      

2. 장애수당

1)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서비스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최대 4만원 지급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평생교육바우처

1)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서비스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바우처로 수강료, 교재비 및 재료비에 사용가능하도록 서비스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에서만 사용가능

3)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신청

4)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콜센터 1600-3005

      

4. 장애인창업지원

1) 선정기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2) 서비스내용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90(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단 청년장애인 창업자는 최대 2000만원 이내)

3)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방문 혹은 우편, 홈페이지(www.debc.or.kr) 신청

4)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5.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1) 선정기준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2) 서비스내용 :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 선정기준 :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서비스내용 :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

3) 신청방법 :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7.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1)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한 자

2) 서비스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해야하며,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되어야 지원가능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우편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성년기 편 (중) 이어보기

http://www.hsfamily.or.kr/bbs/board.php?bo_table=b1&wr_id=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주소 :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도이1길 104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협회동 301호 · 304호      TEL : 031-8059-3556      FAX : 031-8059-3557
대표자 : 임종필      고유번호 : 207-82-64260      E-MAIL : hsfamily2018@hanmail.net
Copyright ©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