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서비스 가족돌봄휴가 및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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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
1. 내용: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거나,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여도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무급) 사용이 가능한 제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음.(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기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연 최대 10일 제공(1일 단위로 사용 가능)
3. 신청방법: 사용일, 돌봄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대상
1) 필수*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2)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가 코로나19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초등 2학년이하 자녀, 만8세이하 자녀, 만 18세이하 장애인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혹은 휴원휴교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2. 지원금액: 1일당 5만원
* 4시간 이하 근로자는 2만 5천원
3. 지원기간(가족돌봄휴가 기간 내 돌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기간)
1)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2)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3) 맞벌이는 각각 5일
4)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4.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5. 기간: 올해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일 이후 60일까지
6.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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