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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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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3회 작성일 19-08-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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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발달장애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미있는 여가활동과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사업안내문을 공유합니다.
게시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올해 화성시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내용요약>

1. 지원대상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이며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 18세 이상인 발달장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이용가능
   *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는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또한 제외대상
2. 선정인원 : 4,000명
3.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기간 : 추후 공모예정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재학증명서
6. 서비스제공방법 : 제공시간을 받은 후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가능
7. 제공시간 : 월~금(16:00~19:00) 최대 3시간, 토요일(09:00~18:00) 최대 4시간
   * 방학기간에도 운영가능
8. 제공기관 : 모집중(2019년 8월 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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