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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2020년도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바우처 신규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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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5회 작성일 20-01-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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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20년도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2019년도 지침 기준)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바우처>

1. 내용: 장애아동이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사용가능

* 새로 개소되는 '화성시장애인가족상담센터'에서도 바우처사용이 가능합니다.


2.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인 장애아동

3. 기간

- 장애(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자폐, 지적)등록자: 연중 수시 신청가능

- 장애미등록자(만6세 미만): [1차 접수] 2020년 1월 6일(월) ~ 1월 10일(금) 오후 6시 까지

                                               [2차 접수]2020년 2월 3일(월) ~ 2월 11일(화) 오후 6시 까지

* 장애미등록자 바우처 신청 시 보호자신분증발달재활의뢰서(전문의에게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검사자료(의료기관&언어센터에서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매달 건강보험료 변동시 접수일 기준 1년치 내역 필요)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


5.  중복신청불가사업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문의: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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