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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청소년기 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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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9회 작성일 19-06-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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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청소년기일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 주요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청소년기 편(상) 먼저보러가기

http://www.hsfamily.or.kr/bbs/board.php?bo_table=b1&wr_id=70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지원)

1) 선정기준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

 ① 직업적응훈련의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②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 전이를 위해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③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자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자

    * 중증 및 여성, 고령장애인 우선 선발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

 ①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서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아래의 요건 해당자

 ② 등록장애인

 ③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④ 매월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2) 서비스내용

- 직업적응훈련수당: 10만원

3)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지원)

1) 선정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 대상 제외

2) 서비스내용

-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 직무지도원의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 훈련수당

 ① 훈련준비금 : 40,000(6일 이상 출석 시 1회 지급)

 ② 훈련일비 : (현장훈련출석일수+사전훈련출석일수)*17,000

 ③ 숙박비 : 110,000

 ④ 훈련기간 : 3-7

 ⑤ 훈련시간 : 14시간-8시간

 ⑥ 훈련장소 : 구인사업체 현장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 결석 시 당일 분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3)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신청 혹은 우편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1-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5) 중복신청불가 사업 :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지원),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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